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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의 대한민국 국적의 어르신들에게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드리기 위하여 제공하하는 국가제도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내가 얼마나 받는지 모르신 분들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령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힘들고 어려운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이 수급자경에 충족하시겠지만,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오니 아래 수급자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020,000 | 3,232,000 |
※ 위의 금액은 2023년 선정기준액으로, 선정기준액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기 때문에 변동될 수 있음.
위에서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모르고 계실 텐데요,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하기'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수급자격 제외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단,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몇몇 조건들이 있으니 아래 '제외대상 수급여부 확인'에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기초연금 수령금액
기초연금은 매년 1월에 정부에서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준연금을 액을 정하여 지급하는데요, 그러나 몇몇 지급조건에 따라서 기준연금액을 100% 받는 경우도 있고 감액되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① 단독가구: 월 최대 323,180원
② 부부가구: 월 최대 517,080원
▶ 기초연금 100% 지급받는 경우
①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는 분(무연금자)
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③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④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감액받는 경우
구분 | 내용 |
부부감액 |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 감액 |
위의 내용을 확인하신 분들은 도대체 내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기초연금액 산정표를 보고 내가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만 65세가 되는 년도의 생일 월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제출서류 중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청서류
① 본인 신분증
② 대리신청의 경우 기초연금 관련 위임장, 수급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⑤ 지급받을 은행계좌의 통장사본
4.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소득 및 재산 조건 기준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이며, 노령연금은 연금개시 연령이 되면 1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액 등에 근거하여 받는 국민연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하셔야 하거나 또는 수급자격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령연금 신청하기'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