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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을 하셔야 하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주목하세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아래 노령연금 수급자격, 예상금액,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 나이가 되었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수급자격이 두 가지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되어 여함
② 아래표와 같이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1) 지급개시 연령
출생연도 | 1953 ~ 56년생 | 1957 ~ 60년생 | 1961 ~ 64년생 | 1965 ~ 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연기 가능한 지급개시 연령 |
66세까지 | 67세까지 | 68세까지 | 69세까지 | 70세까지 |
조기노령연금의 경우는 조기노령연금 해당 연령 시기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 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조기수령할 경우 수령금액이 매년 -6% 감소됩니다.
반대로 연기수령할 경우 지급액이 매년 7.2%씩 증가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조기 수령할지 연기할지 고민하시면 됩니다.
2) 수령 금액 비교
구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조기수령 | -6% | -12% | -18% | -24% | -30% |
연기수령 | +7.2% | +14.4% | +21.6% | +28.8% | 36% |
2. 노령연금 예상금액
노령연금은 지급 개시 연령이 되었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언제 수령할 수 있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내용들과 계산법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정확한 예상금액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3.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게 되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의 '자주 찾는 서비스' 부분에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클릭하신 후 순서에 맞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상황이 있는 경우
방문신청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방문을 예정이신 분들은 필수서류 및 추가확인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재방문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