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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시대 아이를 양육하시는 대한민국 부모 누구라면 교육비 때문에 걱정이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고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꼭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금액
2023년부터 교육급여는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이 지원되며,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각 학교급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年) |
초등 | 415,000원 |
중등 | 589,000원 |
고등 | 654,000원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 금액 차이 발생 가능
2. 이용 가능 카드사
① 신청인 명의의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되며,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 ~ 5일 이내에 충전됨
구분 | 카드사 |
신용카드 | 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하나, 현대 |
BC, KB국민 제휴 카드사 |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② (예외 지원) 신청 후 입력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되며 본인 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크가 충전됨
※ 본인 수령 확인 시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확인절차가 필수로 진행되며,
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사용이 불가하므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신청을 권장함
3. 신청 자격
교육급여 바우처는 중위 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수급할 수 있는데, 본인신청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신청: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대리신청: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4.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처: 학원, 문구점, 서점, 독서실 등
●사용 불가처: 유흥·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교통카드 등
단, 카드사별로 세부 업종분류 방식 및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여부 등이 달라 '카드사에 따라서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방법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2024년 6월 8일까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로 신청 운영시간(오전 9시 ~ 오후 10시) 있으니 시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
6. 참고하면 좋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