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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만 부합된다면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부터 퇴직한 직장인까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의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확인하셔서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통해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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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

가구수  소득인정액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 단, 동일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함

 

 

 

 

 

 

2. 주거급여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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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인 경우 노후된 집을 고치는데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지원금액임차가구 지원금액은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액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최대 6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오니, 아래 '임차가구 지원금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금액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의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가가구 지원금액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오니, 아래 '자가가구 지원금 계산하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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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일 경우) 등 기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

신청 경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준비 없이 간단하게 가능하오니, 아래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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