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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인데 소득이 적어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여러분 자녀의 양육비부터,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을 확인 후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을 통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공통 자격조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구분 | 자격조건 |
아동양육비 |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의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며, 공통 자격조건으로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한부모이어야 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격조건>
구분 | 자격조건 |
아동양육비 |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
자립촉진수당 |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 한부모 |
위에서 자격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아무리 본인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중위소득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아래 '중위소득 확인하기'를 통해 본인의 현재 소득 수준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기본 20만원 지원에 추가로 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추가 지원금액에 대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혜택 |
아동양육비 |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20만원 지급'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6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 한부모가족(조손가처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 당 월 5만원 지급' |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청소년 한부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만 24세 이하 이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35만원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추가 지원금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 혜택 |
아동양육비 |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자립촉진수당 |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
학습지원 | - 검정고시 학원비 및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이렇게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본인이 얼마 정도를 수령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한부모가정 지원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