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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조건도 완화되고 지급금액 또한 최대 33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기준에 부합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전 본인이 얼마 받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받는 수령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간 후 신청이 있으며,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또한, 기간 후 신청 시 원래 신청해야 하는 정기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을 확인하셔서 본인이 신청한 기간에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상기간 | 신청기간 | 지급일 |
22년 하반기분 | 2023.03.01 ~ 03.15 | 2023. 06.27(확정) |
22년 정기분 | 2023.05.01 ~ 05.31 | 2023.08.29 (확정)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06.01 ~ 11.30 | 2023.10 ~ 2024.01 (예정) |
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 2023.12(예정) |
위의 신청기간 일정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서 본인의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 3가지' 모두 부합되어야 합니다.
ⓛ 가구원 조건
가구명칭 |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동일주소 거주하는 18세 미만 및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② 소득조건
소득으로 인정되는 종류로는 근로, 사업, 연금, 종교, 이자(배당), 기타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가구원 | 총급여액(年) | 최대 지급액 |
단독 | 2,20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③ 재산조건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재산조건은 소유하고 있는 전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 2.4억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주 쉽게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PC 신청방법
홈택스 접속→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
② 모바일 신청방법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