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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코로나는 끝났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당시 사업유지를 위해 받았던 대출로 인해 그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에게 대출 조정 및 감면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제도를 출시하였는데요, 아래의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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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대상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빠른 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 방문 필요) 

※ 위의 3가지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② 지원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2.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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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지원 채무 한도: 최대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위의 한도가 하나라도 초과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원하는 채무만 골라서 신청이 가능. 단,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한 신용채무는 일체 신청해야 함

 

② 세부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0 ~ 80% 원금 조정

▶ 부실우려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적용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 동일

 

3.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용이 아닌 단순 확인용이며, 미발급 시 소상공인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② 상담창구 신청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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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기 가까운 상담창구를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 가능

 

 

 

 

4. 새출발기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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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대표적인 신청서류는 아래의 5가지입니다.

 

①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②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예/적금 잔액현황

 선순위 채권내역

 특수채무자 증빙

 

각 서류별 세부내역은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 새출발기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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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들은 아래의 FAQ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계대출도 채무조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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