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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총정리)

드디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는 불황인데 치솟는 물가로 많은 직장인 분들이 투잡을 하였는데요,  프리랜서와 개인 사업자도 대상이지만 투잡을 하신 직장인 분들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이 얻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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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총정리)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난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직장인도 월급 외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금액에 따라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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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

www.nts.go.kr

▶2천만 원 초과의 이자 및 배당 소득
금융 이자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이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을 하였는데 이자로 받는 금액이 이 소득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배당금을 주는 종목만 사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역시 기준 금액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단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경비 비용을 제외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장부를 기록하여 비치한 경우에는 쉽게 공제되어 계산이 되지만 이것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은 임대 소득이 2,400만 원을 넘으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이미 끝내기 때문에 과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새는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존 직장 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개인 사업을 한 경우라면, 다른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및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은 국가에서 가입된 공적 연금과, 개인이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입한 사적 연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적으로 가입한 연금이 연 1,200만 원을 넘게 되면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또한, 복권이나 개인이 강의와 같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을 때 1년 동안 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다면 기타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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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총정리)

▶직장인이 경우 근로 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고, 기타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경우 소속된 회상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확정 대상에서 제외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1년 동안 300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4. 종합 소득세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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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총정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개인사업자에게는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에는 소득자체를 줄여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는 소득공제와 계산된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로 나눕니다. 아래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

www.nts.go.kr

▶소득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본인 혹은 배우자(소득이 없거나 환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만 60세 이상인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하는 위탁 아동 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인적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공제
·부녀자공제 50만원(사업주가 여성이며, 종합소득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정공제 100만원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 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 정책,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등)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 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등

 

5.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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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 소득에 대한 장부의 내용이 너무 많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더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성실 신고 대상자로 정하여 한 달간의 기간을 더 줍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19 등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3달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올해는 유예기간에 대한 국세청 발표가 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올해도 글로벌 경제 위기로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개인 사업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가 나오는 데로 바로 수정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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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총정리)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가셔서 신고 및 납부를 클릭하시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확인 바로가기

국세청

www.nts.go.kr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많은 자료작성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문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시간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소 20% ~ 최대 60%까지의 세율이 미납 세금을 곱한 금액의 가산세가 부가되오니 반드시 확인해서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투잡을 하는 직장인 분들은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경우가 있을 텐데 보통 대상자라면 신고하라는 메시지가 발신돼서 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대상자인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에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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