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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2022년 귀속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을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급해 줄 뿐만 아니라 올해는 신청자격에 대한 자격요건이 많이 완하 되었으니 근로자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도 다르니 아래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아래 링크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에서 하단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분을 클릭하시면 신청자격 대상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구원 조건
가구 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동일주소 거주하는 18세 미만 및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
▶재산 조건
2023년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은 2022년 이전과 달리 조건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산으로 인정되는 종류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말하며, 그중 빚(부채) 또한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현행) |
재산 합계액 |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50% 지급 재산 기준 |
1.4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소득 조건
가구원 | 총급여액 등(연간) | 지급액 |
단독 |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
홑벌이 |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 3,8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
※소득으로 인정되는 종류 : 근로, 사업소득, 연금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 기타 소득 등 |
▼지급금액 미리 확인하기 클릭▼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못할 시에는 지급액에 대한 10%가 차감되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일 |
2022년 귀속분(정기분 신청) | 2023.05.01 ~ 2023.05.31 | 2023년 9월 중 |
2022년 귀속분(기한 후 신청) | 2023.06.01 ~ 2023.11.30 | 2023년 10월말 ~ 2024년 1월 말 |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09.01 ~ 2023.09.15 | 2023년 12월 중 |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라고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국세청(1544-9944)에 전화해서, ARS의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사전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상단에 (신청/제출) 부분을 클릭해서 하단 오른쪽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신청) 부분에서 (간편 신청하기)를 누르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조건도 많이 완화되었고, 심지어 신청 방법도 간단하니 반드시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대상 안내문을 받지 못해 자격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1544-9944)으로 문의 전화 하시면 되겠습니다.